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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여권을 해외로 보내거나 받는 것이 법에 저촉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jkan****
조회3,669 공감0 작성일2/24/2015 9:24:32 PM
제가 아들 출생신고를 위해 제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인편으로 한국에 보낸후 다시 미국으로 우편으로 그 서류들을 보내라고 지시했읍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주일 넘게계류가 되어 있네요. 혹시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에서 제 서류를 홀드 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불법이거나 해서 다시 돌려 받기가 힘든지요?
올해 3월 31일 까지 아들 병역 이탈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그 서류들이 필요해서요.
걱정이 되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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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7:25:40 AM
참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군요. 지금 그 서류들은 아마도 FBI 에서 당신의 BACK GROUND CHECK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권이 어떤 테러분자들 손에 들어 간다면 어떻게 이용되어 질지 뻔한데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한것인가요? 혹시나 당신이 범죄에 연루 되어 있거나 여권위조에 관여 하거나 혹은 국제 테러범과 관련 있는지 충분한 의심이 없어질때 까지 수사 할수도 있습니다.
u**i****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7:33:18 AM
여권법 위반입니다.
곧 이민세관국으로 부터 메일이 올것입 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대한 내용대로 따라야 합니다.
한국서 여권을 사용한 경위와, 증거서류와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여권은 항상 소유자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소유자는 미국에있는데 ..출입국 스템프가 찍히지도 않은 여권이
제3자에의해서 해외에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온것은 여권이 취소될수도 있는 뮨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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