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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tn: 케빈장 변호사님께 한번 더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7o****
조회1,450 공감0 작성일2/18/2015 6:16:53 PM
변호사가 통역사도 있는데 아무 설명없이 서류에 제 사인을 2장 받았습니다. 그후, 두달동안 변호사 사무실에 몇차레 그 사인의 내용을 알려달라고했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무사에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싸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들었습니다.

1. 법 해석상 모든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정보를 안받고 싸인을 했다는 증인이 (3명- 가족)이나 있는데, 그 서류에 내용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2. 또한, 어디에 사용됬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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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5 9:39:55 AM
안녕하세요

1. 서명을 하셨으므로, 본인이 해당 서류를 이해하였고 동의한다는 전제로 책임을 지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담당 변호사는 케이스진행시 손님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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