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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오버타임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8****
조회4,441 공감0 작성일10/25/2023 11:45:05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페이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3개를 운영을 하는데, 식당은 3 군데 EIN 과 C corporations으로 운영중입니다.

예를 들어,  JOHN 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매주 40시간 일하면, A 회사 체크로 페이가 나가고,

 JOHN 이 B 회사에서 매주 20시간 일하면, B 회사 체크로 페이가 나갑니다.


SAME OWNER라고 해도, CORPORATION 이 다른 회사로 간주되어서, 같은 직원이 여러곳에서 근무를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안되나요?

아니면, 같은 주인이기에 회사가 각각 다르고 다른 회사체크로 나간다고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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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23 8:55:10 PM

다른 회사라도 회사 소유 구조나 직원 관리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공동 고용주 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취급하여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일한 시간을 토대로 오버타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25/2023 11:40:36 PM
SAME OWNER라고 해도, CORPORATION 이 다른 회사로 간주되어서, 같은 직원이 여러곳에서 근무를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안되나요?

아니요

아니면, 같은 주인이기에 회사가 각각 다르고 다른 회사체크로 나간다고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나요?



주식회사 와 상관 없이 같은 주인 이면 오버타임 지불 해야 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26/2023 9:10:55 PM
한주인이 회사를 설립한거니 당연이 주인은 하나고 모두 그사럼 화사니 당연히 오버타임 지급해야죠.
회사마다 오너 이름이 )주인) 다르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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