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라도 회사 소유 구조나 직원 관리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공동 고용주 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취급하여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일한 시간을 토대로 오버타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페이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3개를 운영을 하는데, 식당은 3 군데 EIN 과 C corporations으로 운영중입니다.
예를 들어, JOHN 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매주 40시간 일하면, A 회사 체크로 페이가 나가고,
JOHN 이 B 회사에서 매주 20시간 일하면, B 회사 체크로 페이가 나갑니다.
SAME OWNER라고 해도, CORPORATION 이 다른 회사로 간주되어서, 같은 직원이 여러곳에서 근무를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안되나요?
아니면, 같은 주인이기에 회사가 각각 다르고 다른 회사체크로 나간다고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다른 회사라도 회사 소유 구조나 직원 관리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공동 고용주 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취급하여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일한 시간을 토대로 오버타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