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아파트 매매 방법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im51****
조회4,606
공감0
작성일7/10/2014 8:07:00 AM
시민권을 취득 하였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에 오기전에 소유하였던 아파트를 부모님께 무료임대하고 있는 상태로 7년이 지났고, 이제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1.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외국인으로서 등기를 해야 매매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재외동포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가 가능한지요?
3.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이런 절차를 미리 해야 하나요?
4. 양도차익이 1억원 정도되는데, 절세하는 방법은 어느 것이 좋을지요?
외국인은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하여 거래를 꺼린다고 합니다.
빨리 잘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