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2,249 공감0 작성일6/23/2014 6:51: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금은 다른사람명의로를 신탁하고 있구요...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해외자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아파트를 시세에 맞춰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8:52:17 AM
부동산은 해당이 안되는데 그 부동산에서 월세가 창출되거나 전세를 받아서 이자가 발생하면 수입에 대해서는 인컴택스 보고를 해야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