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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달 노릿 먼스투 먼스인데 17일쯤 말로 노릿을 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dgen****
조회2,371 공감0 작성일7/26/2011 8:06:47 PM
테넌트가 5월31일 month to month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일 노릿을 주는것으로 명시된 계약서에
싸인을 받았고 6월1일부터 한달 단위로 rent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쯤에 8월 말에 나갈거라고 노릿을 페이퍼 없이 말로 받았습니다. 그것두 8월말쯤에 나갈지 모른다는 애메모호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언제 나갈건지를 물었지만 그냥 8월중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까지는 ok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번주에는 8월 7일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30일 노릿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제 자기는 7월 17일날 노릿을 했기때문에 8월16일까지 나가면 된다고 8월 rent비는 디파짓으로 낸거라고 15일치를 오히려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디파짓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파손이나 손괴의 현황을 보고 돌려주는 것이고 8월은 1일만 있어도 한달치 rent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막무가내 입니다.
디파짓이 마지막 rent비를 낸거라고 거기서 15일치를 빼고 달라고합니다
자기는 클리닝피나 파손에 대한것은 낼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일 노릿일경우는 먼스투 먼스일경우는 1일부터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7일 노릿을 줫다고 해도 다음달 16일까지가 30일노릿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또 17일은 8월말일까지 라고 했고 저번주에야 8월7일쯤이라 했기때문에 그럼 다시 30일 노릿은 저번주인 22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시큐릿 디파짓이라는 것은 테넌트가 나갔을때 파손된것과 클리닝비를 빼고 나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디파짓과 rent비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8월달 rent비를 내지 않고 계속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보내고 싶은데요.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아직 8월 5일인지 7일인지 12일인지 말일에 나갈지 모릅니다
매일 말을 바꿔서 자꾸 물어봐도 대답도 확실히 안해줍니다.
오늘은 수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막되먹은 여자입니다.
법을 좋아하는 여자인것 같으니 저도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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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7/2011 8:25:17 AM
말은 시간이 지나면 남아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30 일 notice도 written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30 일 notice는 발행한 날로 부터 30일 입니다. 렌트는 선불이기 때문에 매월 1일이 due date 일지라도 30일 notice가 7월 17일에 발행되었다면 8월 17일 까지(17일분)를 proration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security deposit는 렌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eviction (강제퇴거) 수속을 할 수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notice와는 관계할것 없이 나가지 않고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30일 noticef를 발행하고 그 이전에 나가면 계약 위반 임으로 security deposit
을 refund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에 대한 손실 또는 고의적인 건물 손상에 대한 수리비을 위하여 security deposit가 필요 한 것입니다.
cleaning deposit를 받으셨으면 입주할 때와 똑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기고 나가면 refund 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cleaning deposit가 cleaning charge 현태로 실시 되고 잇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1 4:33:55 PM
노티스는 모두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0 day notice의 경우 이사나가는 날짜와 함께 새로이사가는 주소를 명시해서 나중에 이사나간후 21일 이내에 렌트유닛에 큰 문제가 없는경우 환급하게 됩니다. 이 security deposit은 렌트대신 페이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수리가 필요한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일에 노티스를 문서로 주었다면 그다음달치의 경우 15일치만 받으면 됩니다. 모든것은 합의된 대로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11:14:46 PM
"노릿"이 무슨 말이며 뜻인가요? 영어인가요? 아님 한국말 인가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2:13:56 AM
30일 "노티스-notice" (노릿) 주어야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으면 30일전에 나간다고 써서주어야지 언약은 두사람의 의견이 틀리면 무호입니다. 그러니 30일 노티스 않준것과 같읍니다. 법에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거같으니 그. 여자분이 협박하는군요. 걱정할것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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