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어머님 도움으로 미화$250000 에 조그마한 집을 전세끼고 샀읍니다. $180000 은전세 자금이고, $70000은 어머님이 주신것이고 명의는 제이름이고요, 세금보고때 미국에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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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29/2011 7:23:07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보유한 예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1년중 단 하루만 보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에 관해서는 보고의 의무가 없지만 만일 월세로 전환해서 매달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에대해서는 매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를 받으셔서 예금을 본인이름으로 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예금보유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