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플로리다에서 집이 포클로저 됐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j**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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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6/2011 10:30:29 AM
숏세일을 2년동안 진행중이었는데, 결국 포클로저가 됐습니다.
론을 받은 곳이 컨츄리와이드였는데 이 회사가 BOA로 넘어가면서 BOA에서 관리하다가 BOA가 만든 BAC HOME LOANS SERVICING 라는 회사에서 관리할거라고 올 초에 연락을 받았던 거 같은데 그렇게 있다가 포클로저가 됐습니다.
코트에서 날라온 경매메일을 보니 BAC가 $100에 낙찰을 받았더군요. 상식적으로 코트는 집의 적정가를 조사하고 그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되는 시장가가 있을텐데, $100불에 같은 계열사끼리 낙찰 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론 총액과 집 시가하고 약 7-8만불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불에 팔렸으면 그럼 나머지 시가만큼이 모두 손해가 난 것인데, 이런 경우 deficiency judgement를 하면 제가 100불을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을 빚진 것이 되는지요? 알아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가를 감정해서 그 가격차이만큼만 된다고 하던데요.
혹자는 deficiency judgement는 걱정 말라고 하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터라 매우 걱정이 됩니다. 플로리다에선 렌더가 deficiency judgement를 할 수 있지만 하는 경우는 드믈다고 하지만 걱정입니다.
포클로저된 집이 primary집에 1차 모기지가 모두 집 구입하는데 쓰였고, 다른 2차 모기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만약 빚을 탕감해 주면 1099-C폼을 발행해준다는데, 이것은 제가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이 폼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건지요? 탕감된 빚이 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것이 2012년까지 면제라고 알고 있고, 그럼 반드시 이 폼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집을 모기지페이먼트하다가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졸지에 세군데 집을 페이하다보니 결국 하나를 포기하게 됐고, 지금은 집 하나만 모기지페이하고 있습니다. 직장 월급 차압이 될까 걱정도 되고, 차압이 되면 지금 내고 있는 모기지도 제가 감당을 못 해 포클로저를 해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