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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 리스를 중간에 해약할 방법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no****
조회1,609 공감0 작성일7/25/2011 11:39:15 PM
현재 한의원을 내년 12월까지 리스계약을 하여 medical building을 사용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곳과는 8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owner는 현재 2 unit을 합쳐서 rent를 줄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리에게는 리스 계약서대로 계속 사용하고 rent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sublet은 안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rent비 손실 부분을 줄일 수 있을지요? 저희가 tenant를 구하거나 sublet할 사람을 구하여 저희가 계약기간동안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owner와 nego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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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7/2011 8:50:00 AM
계약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sublease 는 허용 안될 수도 있고 반드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서 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리스는 기간동안은 사용하시던 안하시던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하여서는 건물주와 상의하여 sub tenant을 구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1 4:16:40 PM
상업용 건물 리스나 일반 주택리스 계약시에도 서브리스를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손해는 줄이려고 할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브리스를 허락해 달라고 협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2유닛을 합쳐서 렌트를 주려고 한다면 한유닛만 내년계약 기간까지 서브리스를 주는것은 힘든일이 될것 입니다. 이럴때는 차라리 주인과 한두달치 렌트비를 물어주고 합의를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신다면 합의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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