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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n**ihw****
조회1,692 공감0 작성일7/24/2011 11:16:32 PM
저는 seller입니다. buyer가 contingency removal sing까지 다해놓고 cancel 했읍니다. deposit 은 당연히 포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저의 agent 이 양쪽다 agent 역활을 하다보니 deposit을 돌려주라합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집안보여줘서 좋은 시기를 놓쳤읍니다.
pending 이였던집이 취소됬으니 당연히 집값은 더내려가게 됬읍니다.
에스크로가 클로즈 하기로 되있어서 저는 이사갈 집을 서둘러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이제 에스크로를 클로즈 못ㅎ니까 공사를 중단해야 할지경ㅇ입니다.
서류상 하자없고, 저도 손해가 많은데 deposit을 돌려줘야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상황을 마무리 할수 있읍니까?
agent이 도와줄 생각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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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agent이 그동안 진행된 서류카피를 하나도 주지 않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믿고 했기에 달라고도 안했지만 계약서고 뭐고 서류카피가 하나도 없네요.

저의 agent 에게 불만이 많읍니다. open house 도 성의 있게 안하고, 이번에
agent 없는 buuyer가 붙으니까 일찌감치 no show 사인이나 올리고...
어디다 complain 할수있읍니까?
라이센스 보드에서 어느정도 징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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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1 9:22:28 AM
Contengency removal 한 서류는 있으신지요? 만약 확실히 받으셨다면 디파짓은 돌려줄 필요는 없으나 바이어는 소송을 제기 할 수있습니다. 물론 바이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적으나 머리아프고 시간의 소요가 있기에 소액은 돌려 주는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보여준 적이 없다면 모든 서류에서 셀러의 사인을 받지 않고 처리한것도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요구해도 보여주질 않는 다며 department of real estate 에 au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5/2011 9:50:19 AM
모든 것이 계약 내용 대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이 지켜지지않을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브러커는 legal advise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Contingency 중 하나라도 remove한 서류가 없으면 buyer는 cancel 할 수 있읍니다. 이 때 agnet 가 적절한 진행을 하였는지가 문제시 될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1 3:09:04 PM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컨틴젼시가 remove가 된상태에서 바이어가 거래를 취소했다면 디파짓에 대해서는 셀러가 다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가 왜 딜을 취소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황은 모르겠지만 주택의 매매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거의 없다면 아마도 contingency를 remove한 페이퍼가 있는지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확실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8:06:21 AM
up set 되신 마음을 진정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1. 7월 한달동안 집을 안보여줘서 시간적인 기회는 miss했지만, 7월이 다른 때 보다 더 좋은 시기는 아니었기에 좋은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다만 님의 기분이지요.
2. 집이 팔리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순전이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상대가 손해를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요.
3. .pending 되었다가 다시 market에 나와도 그것 때문이 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다시 market에 나온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싶은 것이 있군요) 그러므로 집값이 적당하다면 꼭 집값을 떨어 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4. agent에게 서류한장 받지 못했다면, contingency가 무엇인지도 모르니 상대의 취소가 부당했는지도 알 수가 없군요. -이런 불성실함을 이유로 그 agent를 fire하고 (징계는 차후 문제이고 집을 팔아야 하니) 다른 agent 에게 부탁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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