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운하우스 렌트 관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007****
조회3,097 공감0 작성일7/15/2014 3:59:12 PM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꼭 답변 부탁합니다.

1. 타운하우스 계약이 1년후 만료되면 month to month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계약 끝나고 month to month로 지낼때도 전계약서에 있던 내용 들이 유효한가요. (예를 들어 no pets)

3. month to month 로 갈때는 재계약 즉 사인을 안하고 언제든 나가기전 노티스만 주면되나요. 아니면 나갈때 노티스는 법적으로 정해진 minimum day가 있나요?

4. 나갈때 security deposit을 마지막달 렌트비로 쓰고 가도 되나요.

5. rent due에 Grace period는 CA 법이 5일인가요 아니면 3일로 계약 맺었으면 계약서가 더 유효한가요.

6. 7년에 한번씩 주인이 carpet, paint등 새로 갈아주는게 법적 조항에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4:13:27 PM
1. 계약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양쪽이 다 동의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유효합니다.
3. 30일
4. 안됩니다.
5. 계약서 대로.
6. 없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