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신청시 W-2 세금보고 해도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조회1,755 공감0 작성일8/8/2022 3:48:4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이고 시민권자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핮니다? 그런데 코비드 전에는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였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앞으로 살기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일을하고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님 1099로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둘 다 해당사항이 안돼는가요? 여태까지는 크레딧회사에서 받은 1099로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2 9:07:51 AM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8/2022 5:48:03 PM
W-2 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W-2는 회사의 정식 직원에게 발행하는것 인데 체류신분이 없으신분 이라면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없으시고 따라서 정식 직원으로 고용 할 수 없습니다.
체류신분은 없지만 특별한 경우(DACA, 등)가 아니라면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없이 소위 말하는 W2 직원 취업은 불가능 하십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