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FE를 받으신 시기가 금년 3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시라면, 그 만료기간이 60일 연장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연장 혜택은 없습니다.
2. NOID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기간이 늦어진다면 최소한 사전에 무죄취지를 알리시는 것만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주신청자로 며칠전에 영주권을 받았고요,
저는 배우자로 함께 신청을 해서 올해 3월 17일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그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심사관이 말해줬습니다.
4월달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정에 갔었고, 선서도 하고 담당판사가 무죄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오피셜한 판결문은 8월 1일날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서류를 한번 더 연장을 해서 8월 11일이 데드라인입니다.
법원에서 일처리가 늦어진다고 아직도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있어 속이 탑니다.
1. 추가서류 연장은 한번만 가능한것이죠?
2. 추가서류 제출을 못하면 바로 리젝인가요? 아니면 NOID 서류가 와서 한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건가요?
3. 오피셜한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사건 담당 미국 변호사가 제가 무죄판결 받은 것은 확실한데 법원 판결문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식의 레터라도 먼저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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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FE를 받으신 시기가 금년 3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시라면, 그 만료기간이 60일 연장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연장 혜택은 없습니다.
2. NOID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기간이 늦어진다면 최소한 사전에 무죄취지를 알리시는 것만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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