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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중 한국 방문

지역Wisconsin 아이디k**un11****
조회1,804 공감0 작성일8/3/2022 6:15:04 PM

영주권 갱신을 만료 6개월전인 2월23일 22년 했습니다 ( 저와 와이프 )

Wife 영주권은 곧 바로 갱신되어서 받았습니다

저의 영주권은 아직까지 

case is being actively reviewed by uscis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월말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접수하고 난 후에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

I- 797// notice of action    

I- 797c , notice of action    이 서류를 입국시 보여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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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2 9:35:50 AM

만료된 영주권과 갱신접수증을 보여 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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