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23 9:21:07 AM N-400에는 공적부조를 받은적 있느냐는 질문이 없습니다. 또한,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4 조회 1,522 공감 0 CA p**agon0**** 11/19/2024 12:57: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 조회 1,461 공감 0 CA h**nah0**** 11/13/2024 2:04: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