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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만불을 빌려 주었는데....어찌해야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nc****
조회5,315 공감0 작성일3/14/2015 1:13:07 AM
2년 전에 5만불을 빌려 주면서 Promissory Note와 Post CHeck(5만불/ 차용인의 선배 명의 check)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 Post check은 부도가 났습니다.
차용인 그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우연히 차용인을 만나게 되어 현장에서 강력히 상환을 요구하여 이번에도 각서와 지인의 Post check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고 자신은 아무런 상환 조치를 할 수 없어 지인의 Check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Post check을 입금하고 나니 입금 하루전에 은행 구좌를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게획적인 듯 했습니다.Check를 발행한 사람은 타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브로커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상환은 제쳐두고라도 형사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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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5 11:44:40 AM
안녕하세요

Bad Check 나 이전의 계약파기로 인하여서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측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히시고,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3:58:11 AM
법대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마피아에게 의뢰해서 네바다 사막에 묻어버리십시요.
P**5****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8:31:45 AM
못받은게 황당한게 아니라 5만불을 빌려주었다는게 참 황당한 일이네요.
4**ki****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9:36:39 AM
3rd party check를 받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이런 check은 deposit도 잘 않받아주던데요.
그 책임을 그 누구에게 묻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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