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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에 대해 여쭤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k****
조회1,748 공감0 작성일3/11/2015 7:17:10 PM
전 시민권자인데 작년 11월에 3월 9일부터 jury service 시작한다는 편지가 와
3월 9일 일정을 다 없애고 기다리다가 6일에 전화해 보았더니 9일 오후 5시
이후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시를 따르라고 해 9일 전화를 했더니
다시 10일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다시 11일 오후 5시 이후에 전화하라고 해서 그래 또 전화했더니 당장 내일 12일 아침 7시 45분까지 나오라고 하네요.
근데 낼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가지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시간을 주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오라고 하니 황당해 말이 안나오네요
만약 안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음에 가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님들 급하게 부탁드림니다. 내일이라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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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15 9:05:31 PM
안녕하세요

법정모독으로 간주가 되어서 Bench Warranty 까지 처벌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하루 불출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신다면 다른 날로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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