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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입니다. 사장의 세금 장난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w**pun****
조회3,630 공감0 작성일3/10/2015 2:55:15 AM
저는 현재 불체자이고 청소일을 하고있고,

세금보고를 하기위해 비지니스와 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한달에 4천달러를 저를 고용한 사장으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사장이 IRS Tax Form 1099-MISC 을 줍니다.

그곳에 사장이 저에게 준 월급이 4천 x 12 = 48000 달러 여야 하는데

사장은 저에게 51000 달러를 지급 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2006년 때부터 받은 1099-MISC form 을 확인하니

많게는 저렇게 몇천에서 적게는 3~400 달러 정도 많이 준걸로 사장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사장이 장난을 치고있는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를 하면 사장은 어떤 피해를 받을것이며,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변분들의 말로는 저는 일자리를 짤릴것이고 소송에서 이긴다하더라도, 사장이 허위로 작성한 그금액 정도만 더 받을거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매년 세금보고를 할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비지니스 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든 증명서를 자신에게 달라고 강요합니다... 무엇때문일까요.. 그런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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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5 8:26:1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고용주의 탈세 사실에 대하여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노동청에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고용주가 주었다는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신고를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에게 비즈니스 보험을 들라고 한것은, 아마도 1099 발급시, 비즈니스로 발급하여서 본인의 임금 이외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닐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co069****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6:52:07 AM
회사을 가지고 있으면 $4000 인거보니까 가족이 하는건데 일년에 얼마안되요 사장하고 타협해서 하세요
만약 당신이 일하는곳에서 사고 나면 법으로해서는 당신이 책임집니다 계약서 한번 읽어 보시고 계약서가 없으면 서로 복잡해져요 당신이 도망가면 원계약자가 책임져야되니 조금더 달라고 해서 보험드세요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1099에 조금씩 올리는건 장난 맟네요 세금보고할때 빼고 하세요 나중에 irs에 문제생기면 내가 받은 책 카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물론 사장은 문제가 생기 겠지요
C**co069****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6:53:35 AM
보험료
4**ki****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9:42:06 AM
contracter는 일하다 생기는 실수나 사고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 차액은 본인이 보험을 안들어서 그 명목으로 지출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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