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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mmons

지역 아이디c**n****
조회2,290 공감0 작성일3/6/2015 12:06:57 PM
summons in a civil action 을 일반메일로 받고 집앞에 누군가가 놓고 갔습니다
내용은 가게에 휠체어탄 장애자가 12월 2013년에 들어 왔었나봅니다.
저희가게는 2013년 11월 리스가 끝났는데 물건이 많이 남아서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까지 바닥에 놓고 정리중이엿으며 2014년 2월에 가게를 닫았읍니다
summons는 2014년 12월 말과 20015년 1월에 받았는데 Defendant가 건물주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주메니져한테 연락했더니 화일번호가 같은것을
건물주도 받아서 건물주는 dismiss 받았다며 저보고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군요. 같은 화일번호인데 저도 따로
변호사 통해서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요? 가게는 2014년 2월에 완전히 문들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화일 날짜는 2014 9. 5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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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5 12:09:55 PM
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하셔서 Serve를 받으셨다면, 그에 대하여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궐석재판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15 9:40:05 AM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dismiss 받은 것은 전체 케이스가 dismiss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File number 가 있으시면 법원 웹사이트에서 status 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엘에이 카운티 state court 라면 http://www.lacourt.org/casesummary/ui/

여기에 file number 를 찍으시고, case status 가 어떻게 되있는지 확인하시고,

2. 관련 법들 중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는 연방법 (federal statute) 이기때문에 federal court 에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Pacer 를 통해서 status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수가 있어요.

정확한 status 를 확인하신 후 만약 아직 진행 중인 lawsuit 이라면 무시하지 마시고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 장 변호사님이 쓰신 것 처럼, 궐석재판을 통해 judgment 를 받으시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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