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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만불의 물건값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지역Korea 아이디****340****
조회1,486 공감0 작성일3/4/2015 2:36:46 PM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의 형이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 하는 일은 하는데

미국 조지아의 한 회사에 15만 불을 납품 하였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사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별률적 대응을 할수가 있는지요?

사망하신 거래처 사장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형의 회사도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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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2:39:12 PM
납품을 그 회사 사장 개인에게 한게 아니고 회사라는 법인에 대하여 했기때문에 사장이 죽었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 회사를 상대로 계속 대금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이런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혹시 회사가 아니고 개인명의로 비즈니스를 했다면 상속인이 있을테니 상속인을 상대로 우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순순히 돈을 안준다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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