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금으로 주택 구매시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3,011 공감0 작성일8/12/2014 8:35:03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Cash Transaction 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buyer 로서 세금/세무 관련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는 곧 주택을 구매 예정이고 주택구매가의 100% 또는 80-90% 를 캐쉬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FYI, 이번이 두번째 주택구매이며 첫번째 주택은 mortgage 통해 구입해 현재 payment 중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때, Cash 로 몇 십만 달러를 지불할 경우에 자금 출처 등에 관한 IRS 의 조사등 다소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기에 정확히 제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자금의 출처는 제 savings account 에 있는 캐쉬 20% 와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받을 돈 80% 입니다. 한국으로 부터 송금될 금액에 관한 증여세 등 문제는 저희 가족과 한국 국세청과 관계된 일이기에 별도의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정보/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5:22:45 PM
먼저 Cash Transaction의 정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1만불 이상의 Cash를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되면 IRS에 CTR(ash Transaction Report)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ash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Cash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하실때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해도 Check이나 Cashers Check으로 지불을 하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Cash Transaction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말씀 하신대로 그 많은 자금의 출처를 IRS에서 물어볼수는 있기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7:24:27 PM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돈으로 집을 사던 떡을치던 그건 주인 맘입니다. cash 1만불 은행의무보고라는 것은 혹여 검은돈의 세탁, 마약자금,테러자금 등의 용도일가봐 법으로 정해 놓은것일뿐 정당하고 출처가 확실하다면 집이아니라 빌딩 몇채를 사둬 무방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