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는 미국에 법인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더라도 미국인이시면 미국에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렌트 수입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렌트수입이 발생하는 주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세금보고하실때도 편하십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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