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2년의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조회5,388 공감0 작성일8/6/2014 8:58:50 PM
2014년 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세금보고 2년한 기록이 필요 하다는데...
2013년은 11월 .12월 2달 번것(5,000불) 세금 보고하구.
2014년 세금 보고하면 2년 세금보고 기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년이 너무 적으니 2015년 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2년 기록이되서
첫 주택 구입 보조를 받을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4 8:58:43 AM
세금보고 2년 기록은 2013 이나 2014, 2015 어느 해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첫 주택 구입 보조를 받기 위해 하시는 세금보고라면 인컴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보조에서 세금보고 2년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있는지, 즉 론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5000불 세금보고로는 론 상환 능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년 세금보고에서 인컴을 평균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론을 내줍니다.
다운페이를 많이 하실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http://www.youtube.com/watch?v=2T7lWx5VBHo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에퀴터블빌딩 10층)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4 11:18:53 PM
2년 세금 보고라는 것은 24개월을 말합니다.
횟수로 2년은 무의미 합니다.
첫 주택 구입 보조역시 24개월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전문직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계열에 취직한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 명세서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교를 전공으로 졸업하고 간호원이 되었을 경우 한달만 일을 하였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58:51 PM
Income 액수에 관계없이 2013년도 Tax 보고를 하셨으면 2013년도와 2014년도 Tax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2년치가 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