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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에 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c**ngusa200****
조회1,448 공감0 작성일8/9/2011 6:29:56 AM
las vegas에서 집을구하려고 합니다. 전주인은 집에대한 재산세를 많이냈는데 지금은 집값이 내렸고 내가 집을 구입하면 카운티에서 재산세률을 내려서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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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10:57:25 PM
일단은 현재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카운티의 ASSESSOR OFFICE를 통해서 매년 1월1일의 가치로 평가가 되어서 대개 10월정도에 차기년도의 재산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이의의 접수를 대략 11월까지 받게 되는데 이를 APPEAL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라스베가스가 속한 CLARK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에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스크로에서는 이전 주인의 재산세율 대로 부과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산정기준에 맞추어서 텍스를 더내야 되는경우와 환급받는 경우의 내용을 정리한 SUPPLEMENTAL TAX BILL을 보내줍니다. 대개 1년에 한번씩만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실제 시장가격의 반영이 늦은 편입니다. 보통 주택의 가격이 하락중에는 더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편이고 주택의 가격이 상승시에는 시장가치에 비해서 더 적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편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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