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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청과정 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b**go215****
조회2,218 공감0 작성일8/13/2022 7:54:3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알라바마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J1(4월 30일 만료) 인턴에서 웨이버 신청이 늦게 들어가서 E2를 신청을 먼저 하여 체류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 후 웨이버 Recommendation이 6월 8일에 발송되고 6월 24일에 급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웨이버 최종 서류가 현재까지도 도착하지 않고 있어 E2 신청과정 중 웨이버 추가 서류를 요청받은 상황임에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저와 같은 case가 여럿 있다고 회사로부터 전해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E2비자로 전환에 성공을 얼마나 하는지

2. 회사에서는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하면서 현금으로 페이를 지불 받고 있는데 이를 계좌에 입금해도 되는지

괜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 조금이라도 정보가 될 수 있을만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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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2 8:52:06 AM

1. '웨이버'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셨다면 신분변경은 승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는 승인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을 하시고 봉급을 받으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2 10:06:53 AM

RFE  마지막 까지 기다리다가, 웨이버 안오면, 마지막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여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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