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2 9:26:55 AM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고용계약 내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약정의 내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A2(배우자) 비자로 취업, 인턴 가용여부 + 1 조회 493 공감 0 KOREA j**geni**** 11/10/2024 12:48: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TN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조회 914 공감 0 ETC r**ldavid**** 11/8/2024 8:05: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