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07를 보낸 이민국에 다시 편지를 내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어머님이 영주귀국을 원해서
한국에서 우편으로 I-407 작성해서(영주권 반납) 우편 접수했는데
확인 메일이 안와서 한국에서 행정적인일(영주귀국 확인서,주민등록 등록 등등)을
외교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407를 보낸 이민국에 다시 편지를 내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