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빙트러스트 만들때 부동산 DEED 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3,059 공감0 작성일10/31/2023 8:55:37 PM
리빙트러스트 서류를 작성하고
부동산 Deed에 부동산을
리빙트로스트로
Transfer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023 2:24:29 PM
적절하게 작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유효한
valid legal document 이 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Transfer 하지 않은경우
trustor 의 사망시, 자산이 트러스트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겨져

money/time-consuming probate court process 의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를 거쳐
그 개인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게 되니 . . .

trustor(본인)의 사망시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 없이***
지정된 자녀들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는 목적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023 2:25:01 PM
'quitclaim deed'(공증+등기 . . .) 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Transfer 안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리빙트러스트 만들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f**ever36524****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1:23:45 AM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리빙트러스트의 목적이 100% 완성되는 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