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겟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인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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