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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bpoena에관해서

지역Alaska 아이디a**skat****
조회3,048 공감0 작성일3/20/2015 4:38:24 PM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police가 직접찾아와코트에출석하라면서
Subpoena서류를주고갔읍니다
서류상 증인출석 같은데 문제는 제가 불법체류라 코트에가도 무방한지 걱정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코트에나오지않으면 체포 까지한다고 써 있는데 정말그런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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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5 5:09:4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겟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인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5:20:31 PM
출석하라면 출석하세요. 이유가 있으니 출석하라는 거겠지.
불법체류자도 코트 출석합니다. 이민법정이 아닌 이상, 그리고 불법체류외에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없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걱정되면 불법체류 하지 마세요. 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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