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테넌트가 다른 테넌트 파킹 스페이스에 파킹을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pinus****
조회3,329 공감0 작성일3/19/2015 8:47:22 AM
안녕하세요? 테넌트중 자기 파킹스팟을 안쓰는 테넌트가(테넌트 1)이 다른 테넌트(테넌트 2)에게 파킹하게 하고 있는데 두 테넌트 모두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토잉하겠다고 주의를 몇번이나 줘도 테넌트 2가 특히 아예 말을 안듣습니다. 테넌트 2도 자기 스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차가 두대라서 테넌트 1과 무슨 합의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테넌트 1 파킹스팟에 파킹된 테넌트 2의 차를 토잉해도 되나요?

계속 이렇게 하면 테넌트 2를 evict할수 있는지요? 테넌트 2는 가끔 음악도 크게 틀고 아이들이 드라이브웨이에서 멋대로 뛰어 놀고..다른 테넌트한테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노티스를 줘도 말을 안듣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15 9:13:24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만약 관련조항을 세입자가 어기고, 건물주인이 그에 관한 노티스를 주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면, 퇴거소송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