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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받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조회2,096 공감0 작성일3/18/2015 9:12:02 AM
제 차 승객석 문쪽이 다른 차에 받힌 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통증을 호소한 허리의 뼈가 골절되지는 않았고
타박상 정도이니 진통제 먹고 주치의에게 연락하라며 서둘러 퇴원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사고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2차선 도로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제 쪽과 건너편에만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스탑사인 앞에서 스탑한 다음에
스탑사인이 없는 도로의 양편을 충분히 둘러봤고
아무 차도 안오기에 건너편으로 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초쯤 후에 제 차오른쪽 승객석이 쾅했고 그 순간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는데
차안에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꺼내려다 포기했습니다.

쇼크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동의를 구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고
그에 약간은 동의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응급차에 실리는 중에
신상명세 질문과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에만 간신히 대답한 것 같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상대방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대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제 차는 토잉회사에 토잉되었나 봅니다.

현재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 신청만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제 보험회사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제 보험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자기네가 연락을 할 것이란 문구만
적혀 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도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판정이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제가 취해야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토잉회사에 토잉된 차는 폐차해야 할 것 같다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올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5 12:39:2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멈춰계시던 곳에는 스탑사인이, 본인을 받은 차의 라인에는 스탑사인이 없었다면, Right of Way 는 스탑사인이 없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속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감소할수 있으니, 기억 나시는대로, 본인의 보험회사측에 있는대로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48:04 PM
스탑싸인이 본인이 있는 곳에 있었다면... 사방 10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지요....
아무리 상대가 과속운전이라 해도 스탑사인에 있는 쪽은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스탑은 말 그대로 스탑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때 가야 하는 것이지요? 안그런가요?

여기서 예리한 감각으로 물어봅니다.
혹시 본인이 4 way-stop으로 알고 상대편 운전자는 속도을 줄일 겨를도 없이 가다가 그냥 박았고.....
나중에 비몽사몽 깨어나보니 2 way-stop.... 여기서 변명은 상대가 과속으로 운전했다면 좋아겠지만....
stop 싸인이 있는 쪽이 100% ^ ~ ^ 잘못입니다.
e**w****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8:35:54 PM
제 보험회사의 견해도 right of way 에 는 아무 것도 필적할 수 없다네요.
아득합니다.
4 웨이 착각한 건 아니고 ( 가끔 가보는 길) 아마도 제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제 잘못으로 판정났으니 이젠 상대의 클레임 규모에 가슴 졸여야 합니다.
받은 사람의 의료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지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구사일생 목숨 건지자마자 다른 종류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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