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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표를 부도내고 small claim해도 안내는 것 어찌해야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on55****
조회2,231 공감0 작성일3/18/2015 9:03:09 AM
dry cleaning charge로 $100정도 수표를 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온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전화를 피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안되서 할수없이 small claim에 신청했는데 불출석으로 승소를 받았으나 pay date까지도 돈을 안내서 personal arrest Capias까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사를 갔는지 법원에서 연락오기를 capias가 반송이 됬다고 그사람이 사는 주소를 내가 파악을 해서 알려주면 다시 capias를 발급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사람 하는 행동이 하도 괘씸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그사람의 사는 주소를 파악못하면 돈은 영영 못받나요?

최악의 경우 돈은 못받아도 credit에 damage라도 주고싶은데
수포를 고의로 부도내면 그사람의 신용에 damage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있나요?

check return fee, court fee등으로 약 $2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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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5 12:37:0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redit Reporting Agency 에 상대방의 채무 사실과 판결문을 Report 하실수 있으며, Debt Collection Agency 에 본인의 판결을 넘기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해외로 출국하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채무를 회복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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