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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인의 일기장 공개가 불법인지의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drago****
조회1,996 공감0 작성일3/17/2015 9:51:37 AM
"A"는 "B"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않고있습니다.

"A"가 "B"의 사무실에 갔다가 우연히 "B"의 책상 설합에서,
"A"로부터 돈을 차용한 내용을 포함한 일기를 발견하고 이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두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일기를 본인의 허락없이 촬영한 경우와 이를 공개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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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5 5:06:2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 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서, 상업용이나 재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사생활 침해 위반으로 간주가 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pydrago****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10:57:37 PM

답변 감사합니다.
차용증 대신 증거 자료로 활용 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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