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미국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6,283 공감0 작성일11/1/2023 4:24:43 PM
한국애 계신 한국 시민권자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 딸의 미국 은행 계좌에 약간의 돈을 보내면 (100$ 정도) 어머니나 딸이 한국에 증여세를내야 하나요? 얼마 송금부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23 5:09:09 PM

안녕하세요 ? 


23년 기준으로 증여세 한도는 $17,000 입니다. 

이 한도내에서는 증여세 보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7,000 이 넘어가면 증여세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23년 기준으로 12.92mill 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본사(714-735-8474) 그리고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r**23**** 님 답변 답변일 11/1/2023 7:45:42 PM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