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로 한국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맞으며 리엔트리로 장기간 체류하신 것을 소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자매 초청으로 2017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정리하고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해서 리엔트리를 신청하여 일단 다시 들어갔다가
2019년8월22일에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저는 올해 8월22일이 지나면 미국에서 산지 4년1일이 되는데요.
4년1일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재입국하고 30개월 연속체류 하면 된다, 재입국한 날로 리셋되어 5년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신분은 없는거 같아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1일째 신청하는것이 맞다면(제가 확인하기로는 이게 맞는데요.) 소명서류(왜 리엔트리를 신청하였는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장기로 해외나갈일이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년 2024년 12월에 아들이 18세가 되어 그 전에 시민권을 받았으면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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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로 한국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맞으며 리엔트리로 장기간 체류하신 것을 소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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