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이혼합의로 200만원, 제가 임시영주권 마감이 11월인데,, 어떻게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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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19 9:59:49 PM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서 3억에 증여받은 돈이있고
결혼전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3만불의 결혼식 비용 또한 있습니다
저는 15000불을 결혼전에 가지고 와서 집안 가구들을 샀습니다
남편은 합의로 200만원과 나가서 살면 한달 랜트비를 내준다고 합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여서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은 2억5천정도 작은 비지니스를 샀고, 6만불이 남았습니다
명의는 제가 그냥 마지막에 배우자 싸린란에 싸인했습니다
전 2년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안빠지고 일했고,,
세금도 냈습니다. 택스 리턴 된 돈도 있는데 남편이 비지니스 계좌에 있는돈에서
세금을 냈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 가게가 잘안되어서 현제5만5천불이 있고
5천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남편말대로 200만원받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속상합니다...
저도 15000불 들여서 가구샀는데
남편은 그럼, 니가 팔아서 거기에서 돈을 또 반 나눠야한다는데
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본인 아버지가 결혼비용도 냈는데
넌 안냈으니까 너도 그돈 내야하는데 자기가 안받은거라고
오히려 저한테 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정말 엘에이로 변호사님을 뵈러 가고싶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신분문제입니다
저의 임시영주권 마감이 2달 남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메일이 날라왔습니다..남편이 계속 미루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혼판결이 나고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혼판결이 나기까지는 내년2월이나 될꺼같습니다..
전 이번년도 11월까지 영구영주권신청을 안하면 불체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빨리 해야하면 당장 내일가서 영주권신청을 해야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