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리나 이사에 제한을 두지않는경우, 별도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계속지급하셔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2) 단지 다른 나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교섭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어떤식으로 합의문/판결문에 요청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의문을 작성하실수 있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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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