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Joint Tax Return 으로 같이 하셨으므로, 해당 세금에대하여서 공동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밀린 세금에 대하여서 반반씩 내고, 상대방측이 반을 내지않을경우, 법원 합의/판결문 위반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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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