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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세금 (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조회2,724 공감0 작성일2/13/2020 4:14:55 AM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구와 대화 하던중에 집 텍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구입후 2년이상 거주후에 팔았을때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텍스인데요

부부합산 50만불 까지 싱글인경우 15만불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내지 않는거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2년이상 살다가 다른 두번째집을 구입하여 이사하고 살던집을 렌트주었다가.

렌트주었던  집을 4년 후에 팔경우 이때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2년 이상을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낸다 . 그래도 계속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한다 입니다.

어느쪽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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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3/2020 7:39:38 AM

Capital gain tax 에 관한 규정입니다.

5년 동안에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법이었는데 이것이 8년으로 change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번 확인하여 보겠읍니다.

양도세 세금 면제액이  부부 $500,000 은 맞으나 single 인경우는 $250,000 까지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3/2020 9:05:02 AM

U.S.
Code §121.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2008년의 주택보조세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 통과되어 200911일부터 발효된 변경된 법에 따르면, 구입한 집을 주거지(principal residence) 먼저 살아야만 면세 혜택을 100% 받을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0 11:34:15 AM
“소유권” 2년 및 “사용”2년 테스트는 모두 “판매 5 년 전”입니다.
(소유권 2년 및 사용 기간 2 년은 시간적으로 동일 할 필요는 없음.)
주어진 질문에 대한 예: 부동산 구입후 2년 거주 이후 살던집을 4년 렌트이후 팔때 (6년이후 7년째에)
“판매시점”에서 그슬러 5년사이를 보면 , 4년 렌트 와 1년 거주 임으로 , 2년 소유권 (ownership) 은 충족 되어서나 “먼저” 거주(사용)요건의 2년은 충족이 안되었음으로 . . . 양도소득 면세 규정에 대한 100% 혜택은 못받습니다.
이런경우는 시세 차익의 5분의 1 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세차익이 20만 달러라면 4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16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100%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 다시 2년거주 한이후 3년을 렌트로 주던지 또는 3년을 본인이 거주하여 (합하여 5년, 6년째에 팔 경우) 100% 면세혜택 (121 exclusio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거주하고 3년 렌트 주고서 다시 5년해에 1년 거주이후 팔 경우 가능)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양도소득 면세 규정 과 CPA/EA 분들과 상담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0 12:02:39 PM
예: 렌트로 1 년 거주 이후 같은 그집을 구매하여 1년 더 거주한 (합하여 2 년 사용) 이후 그집을 렌트를 1년주고 팔 경우 (소유권 2년) 는 요건 “소유권 2년" “사용 2년" 들을 충족 하였기에 100% 면세혜택 (121 exclusio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면세 규정 에 관하여 CPA/EA 분들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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