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 초청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541 공감0 작성일8/17/2022 4:21: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2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일단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진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 되신다면 주 거주지가 한국이라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2 9:19:52 AM

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