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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조회2,271 공감0 작성일3/27/2015 4:10:26 PM
아내는영주권자입니다.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아내가여권을 만들때 남편성으로 할려고하니 한국에혼인 신고를해야
남편성을 쓸수있다고하네요. 미국에서 영주권은 남편성으로 돼있고 쇼샬번호
모든것이 남편성으로 돼있습니다.
남편이 국적이탈 신고가돼있는데 혼인신고가 가능합니까.
사월달에 한국방문하는데 결혼증명서를 한국에가져가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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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5 5:06:46 PM
안녕하세요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 영사관에 미국내에서 결혼하신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와 기타 필요서류들을 접수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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