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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범죄자 관련 명예훼손

지역ETC 아이디t**kingcat1****
조회1,692 공감0 작성일3/24/2015 9:28:59 AM
한국인이 600명 정도로 제법 많은 미국주립대학에서 2년전 대학원 한인학생회장이 다른 한인 학생 부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 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최근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선출직인 한인학생회장 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 사퇴를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였어야 하나, 피해자가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고,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재판 전이라는 시기 상의 이유로 아무런 공지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재판결과가 나왔고 피해자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이제라도 그때, 2년전 성범죄사건이 있어 학생회장이 사퇴했었다는 공지글을 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는 압력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현재 학생회가 이름이나 학과등 언급없이 "전대 학생회장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조기사퇴했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책임 소재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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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12:40:27 PM
그냥 {전임 학생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였다.}라고 해도 충분 할 것입니다.
굳이 명예훼손을 걱정하면서, 성범죄 운운을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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