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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 냈을 때 변호사 선임 시기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조회1,945 공감0 작성일3/23/2015 9:12:23 AM
차사고가 났는데 제 자신의 과실이 거의 분명한 것 같아
제 보험회사 조사관이 연락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도 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Right of Way 때문에 저의 항변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제 이웃 한인과 사고얘기를 했는데
비록 제 과실이 확실하더라도
사고 직후 바로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가해자가 되기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나 저도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진 제 보험회사에 모든 걸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라도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이미 시기를 놓쳤으니 상대방의 조치를 기다려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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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15 9:16:4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에서 본인의 잘못인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측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커버를 합니다. 또한 본인또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본인의 보험을 이용하여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못을 한 쪽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나셨어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시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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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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