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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간의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5,109 공감0 작성일3/22/2015 1:58:18 PM
필요한 정보들을 바쁘신 중에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30만불이나 40만불을 줄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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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15 12:03:56 AM
안녕하세요

부부간의 증여에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2/2015 5:31:14 PM
현재는 $543 만불까지 증여세(Gift Tax)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14,000불이 넘을 경우에는 보고는 해야됩니다.
e**enekand**** 님 답변 답변일 3/22/2015 9:11:50 PM
네, 시민권자 부부간의 증여는 금액에 제한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의 IRS Websit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1
j**es4****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7:57:46 PM
케빈 장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ongyoon님, eugenekendz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Y**ad****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10:27:08 AM
결혼후 번돈이면 공동재산인데 무슨 증여가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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