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물주의 경우에서보면 현상태 있는그대로 임대해주기를 뜻한다면 훗날의 이견을 피하기위해서 as is condition 이라기 보다는 보다 분영한 as is in its present condition 이라고 써넣었어야 할것입니다.
즉 건물주는 건물주의 비용부담으로 있는상태그대로 테난트에게 사용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말이 이상해지지요? 위의 문장에서 lessor's sole expense 라는 문구는 지워겼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