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세 : 부동위치한 재산세액을 누구나 지불하여야 합니다.
2.인캄택스 : 자신이 살지 않고 rent를 주게 되면 rent 수입을 일반수입에 가산하여 세금액이 발생합니다. rent 수입이 은행 융자를 포함한 경비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3.Capital gain Tax : 장차 다시 sale로 부터 산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resale 하실 경우 그 차액을 capital gain 이라하는데 이애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Rent를 한 주택도 IRS code 1031 규정에 의하여 tax를 연장지불하는 규정도 있으니 Tax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다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