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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eoii****
조회1,415 공감0 작성일8/21/2022 9:44:57 PM
현재 J1 Trainee 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비자 만료이며
스킬리스트에 없는 직종이고 양측정부 지원 없이 개인컨텍으로 계약해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에 미국인 약혼자와 혼인신고 예정이고 J1 waiver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군미필 입니다.
계획은 웨이버를 먼저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서 공익근무 기간동안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군미필이 no objection 웨이버 신청에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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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2 9:20:41 AM

병역법위반이 있거나 군미필로 수배가 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군미필이 no objection 웨이버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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