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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혼인신고 및 H4비자 발급 가능 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g**us082****
조회1,941 공감0 작성일8/18/2022 3:24:02 PM
남편이 될 사람은 현재 F-1 OPT로 일 하고 있고, H-1B premium processing approve 되어 이번 10월 1일이면 H-1B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저는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ESTA비자 소지)로 예비남편과 동거중이며, 9월에 잠시 멕시코 방문후에 10월에 들어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비자 관련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1. 10월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만 혼인신고 절차를 한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H4로 신분(신청)변경이 가능한가요?
혹은 타국에서 진행해야되는 경우 H4 비자 신청의 경우 모국(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예, 멕시코, 캐나다 등 / 영주권자)에서 가능한가요?
*한국에는 혼인신고없이 오로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후 H4비자 신청이 가능 여부

2. 이렇게 되면 신청 approve 된다면 출국(한국으로)이 불가능해지나요?

3. ESTA 90일이 지나게되어도 H4 신청이 pending 상태일때 미국 체류 가능한가요?

4. 예비남편 H-1B Approve를 받은 상태에서(H1B 스탬핑 아직 받지 않은 상태, 10월 전) H-4 신청을 할 수 가 있나요?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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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22 9:25:20 AM

1. ESTA 입국 후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 후에도, 과거 이민법 위반이 없으시다면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ESTA 신분으로는 미국내에서 H4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신분이 있는 상태, 즉, ESTA가 아닌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내에서 10월 1일 이전이라도 H4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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