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sen****
조회1,630 공감0 작성일8/22/2022 2:17:12 PM
안녕하세요. 부모초청으로 I-130 승인을 받고, 자료제출과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체자였어서 그 동안 세금신고를 못 했었는데.. 그 문제로 영주권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2 9:33:17 AM

부모초청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금보고를 못하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