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신분 이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웨이버(waiver)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i-130 승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이 되고 따라서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긴다면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웨이버 없이 혹은 웨이버 받으시고, 비자 신청 서류를 모두 맞추어 제출하시면 영주권을 못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사연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중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을 하시고 자녀 초청을 2008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14년동안 방치해둔 이민국의 "case was received" 을 다시 NVC로 보내는 수속을 밟아 이민국에서 감격의 I-130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오랫동안 불체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된것이 저에겐 더 큰 감격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NVC로 넘어가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절차가 있을텐데..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국 밖을 못나가니 미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WAVE라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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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신분 이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웨이버(waiver)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i-130 승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이 되고 따라서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긴다면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웨이버 없이 혹은 웨이버 받으시고, 비자 신청 서류를 모두 맞추어 제출하시면 영주권을 못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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